[텐아시아=김하진 기자]
래퍼 도끼. / 제공=킹스엔터, 일리네어 레코즈
래퍼 도끼. / 제공=킹스엔터, 일리네어 레코즈
래퍼 도끼(이준경)를 상대로 주얼리 판매 미수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 측의 해명에 “허위 주장”이라고 재반박했다.

A사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오킴스의 우지현 변호사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해 9월, A사의 일곱 가지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고 모두 수령했다. 하지만 대금 지급을 자금 사정을 핑계대며 미뤘고, 현재 잔금 3만 4700달러(한화 약 4000만 원)를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언론을 통해 A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주장을 펴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사는 도끼 측이 귀금속 대금 납입을 미루고 지급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A사가 채무에 대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미국 법률대리인이 요청했을 뿐, 고의로 수금을 반환하지 않은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오킴스 측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일리네어레코즈는 구체적으로 A사가 어떠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증거는 무엇인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도끼 또는 일리네어레코즈의 미국 법률대리인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고, 실제로 A사는 어떠한 경위로도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오킴스 측은 “A사는 도끼는 일리네어레코즈의 공동 설립자로,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다.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페이스북에도 총책임자로 표기돼 있다. 그는 구매한 물품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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