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윤지오./ 사진=텐아시아DB
윤지오./ 사진=텐아시아DB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배우 윤지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윤지오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으나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휘말렸다.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그러나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다.

경찰은 그간 윤지오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지오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서 반려했다.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은 두 번째 신청 끝에 발부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윤지오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윤지오는 그동안 자신의 SNS를 통해 건강상 문제로 한국에 돌아갈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해왔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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