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태유나 기자]
‘PD수첩’ 스틸컷./사진제공=MBC
‘PD수첩’ 스틸컷./사진제공=MBC
MBC PD수첩 ‘검사범죄 2부작-검사와 금융재벌’ 편에 대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 김정운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 A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PD수첩’ 측이 29일 밝혔다.

‘PD수첩’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MBC가 ‘PD수첩 검사와 금융재벌’ 편을 방송하면 하루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9일 밤 방송되는 PD수첩 ‘검사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편은 2015년 스포츠서울 주가 조작 사건에서 유준원 상상인그룹 회장이 어떻게 검찰 수사선 상에서 제외됐는지 추적하고, 해당 사건을 둘러싼 전현직 검찰들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다.

한학수 PD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다만, 현 단계에서는 채권자의 실명공개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이 고려돼 방송에서 청구인 A씨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 5분 방송된다.

태유나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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