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연기자 윤지오./ 사진=텐아시아DB
연기자 윤지오./ 사진=텐아시아DB
경찰이 연기자 윤지오에 대해 반려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에 “윤지오에 대해 오늘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찰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지오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다. 올해 4월 출국한 뒤 캐나다에서 머무르고 있으며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지오를 고소했고,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윤지오 신병을 확보할 여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지오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윤지오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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