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배우 하나경. /사진=아프리카TV 방송 캡처
배우 하나경. /사진=아프리카TV 방송 캡처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30대 여배우가 하나경으로 확인됐다. 하나경은 처음에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30분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사실을 시인했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A씨는 남자친구였던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또한 A씨는 B씨와 말다툼 끝에 마치 들이 받을 것처럼 승용차로 돌진해 협박했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분노해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여자들을 만난다는 이유로 메신저 단체방에 B씨의 지인 80여명을 초대해 사생활을 폭로하고 비방성 글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전에 교제했던 남성들에게도 데이트 폭력을 가해 여러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된 후 네티즌들은 여배우 A씨를 하나경으로 추측했다. 이날 아프리카TV 방송을 진행하던 하나경에게 시청자들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하나경은 “요즘 인터넷을 안 해서 못봤다”며 “방송 끝나고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남자친구 없다. 팬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간접적으로 부인했다.

하나경은 30분 정도 자리를 비운 후 “기사를 보고 왔다”며 “기사가 과대포장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다. 그 기사는 내가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나경은 “2017년 호스트바에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났다. 놀러간 게 아니라 지인이 불러서 갔다. 그전엔 나는 그런 곳에 가본 적도 없다. 난 술 한 잔도 못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제를 하게 됐다.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말다툼을 한 것까지 맞다. 그 친구가 식당에서 나가버려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며 “집 앞에 나가니 택시 타고 와서 정문에서 내렸더라. 내가 내 차에 타고 같이 올라가자고 했다. 내가 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남자가 내 차 앞으로 온 거다. 돌진했다고 기사가 났는데 전혀 아니다. 그 친구가 차 앞으로 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그 순간 그 친구가 씩 웃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진=하나경 인스타그램
사진=하나경 인스타그램
하나경은 “2017년 7월에 만나 11월에 동거를 시작했다. 두 달 뒤인 2018년 1월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해서 뒷바라지를 해줬다. 빨대를 꽂힌 것이다. 내가 당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그 친구와 대질심문을 하고 왔다. 내가 맞은 영상도 갖고 있다. 너무 사랑하고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고소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허위 고소를 해 맞고소를 하게 됐다. 그 친구는 내가 폭행했다는 증거를 대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이 힘들고 괴롭다. 내가 제일 가슴이 아프다”고 울먹이며 “나는 그 친구를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블랙박스 등 증거 영상도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며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을 통해 데뷔했으며 이후 드라마 ‘주홍글씨’ ‘근초고왕’ ‘신기생뎐,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처음엔 다 그래’ 등에 출연했다. 최근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하며 1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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