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가수 유승준. / 유승준의 SNS
가수 유승준. / 유승준의 SNS
가수 유승준이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개인 채널을 개설하면서 대중과 본격 소통을 시작했다. “살아가는 모습, 웃고 즐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겠다”고 예고한 그는 자신을 향해 악성 댓글을 남기는 네티즌들에게도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유승준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고 알리면서 “혼자서 하니까 쉽지 않지만, 재미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진작 이런 소통의 통로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었는데 늦게나마 시작해 정말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악플러님들도 시간 내서 악플 다시느라 수고가 많다”면서 “관심이라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모두 내게는 소중한 사람이다. 늘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유승준의 이 같은 모습은 그동안 자신을 향한 비난과 싸늘한 시선에 힘겨워하거나 분노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어서 새삼 주목받고 있다. 유튜브에 개인 채널을 개설하면서 소통 방식도 더욱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운동을 하고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소소한 일상을 공개하는 중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쓴소리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그는 영상을 올리며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전 것은 모두 잊고 이 채널을 통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SNS에 글을 남기며 적극 소통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유튜브 채널로 싸늘한 국내 대중들의 반응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97년 ‘가위’로 가요계에 데뷔한 유승준은 ‘나나나’ ‘열정’ ‘찾길 바래’ 등으로 인기를 얻었다.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리며 건실하고 유쾌한 이미지로 더욱 사랑받았다. 하지만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병무청은 국군장병의 사기 저하 및 병역 의무를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수 있다면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2002년 2월,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2015년 유승준은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F-4비자를 신청했고, 미국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사증발급거부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위법이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지난달 20일 파기환송심의 첫 재판이 열렸고,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15일이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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