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박창기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 /텐아시아DB
래퍼 마이크로닷. /텐아시아DB
20여 년 전 지인들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났던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웠다. 또한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판 돈으로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 판사는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경제적 고통을 받았다. 일부 피해자는 스트레스를 받고 투병 중 사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신씨 부부는 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4억 여원을 빌린 뒤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사기 피해자를 10명으로, 피해 금액을 신씨가 3억5000만원, 김씨가 약 4000만원으로 적시했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있던 신씨 부부는 국내 변호사를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8일 경찰에 체포됐다.

신씨 부부는 피해자 중 6명에게 뒤늦게 모두 2억1천만원을 갚고 합의했으나,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면서 아직도 원금 1억6000여만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신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신씨에 대한 영장만 청구하면서 김씨는 체포 시한(48시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이들 부부의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작이 됐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는 징역 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창기 기자 spe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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