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제공=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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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멜론을 통한 저작권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이하 로엔)의 전 고위 관계자 3명만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로엔의 전 대표이사 신모 씨, 전 부사장 이모 씨, 전 본부장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의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다.

이들은 2009년 ‘LS뮤직’이라는 유령 음반사를 세워 멜론의 회원들이 마치 LS뮤직의 음악을 다운로드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후 저작권료 41억원을 자신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곡들을 LS뮤직인 것처럼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0년 4월~2013년 4월 유료서비스에 가입했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유저들이 있음에도 이들의 이용료를 저작권자들에게 정산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멜론은 이용자 수에 비례해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구조였다.

현재 이들이 빼돌렸다는 저작(인접)권료는 182억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이는 재판 과정을 통해 더 지켜볼 일이다.

로엔이 운영하던 멜론은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됐다. 카카오는 2018년 카카오M과 합병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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