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래퍼 노엘./ 사진제공=인디고뮤직
래퍼 노엘./ 사진제공=인디고뮤직
경찰이 27일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을 구속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장용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고 이후 노엘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도피 혐의를, 사고 당시 함께 있던 동승자 B씨는 범인도피 방조·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노엘의 불구속 이유에 대해선 “음주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구속 기준과 검찰과 협의해 마련한 교통사범 구속 수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구속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지난 7일 오전 2∼3시 사이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노엘은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A씨가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후 노엘이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노엘이 사고 직후 블랙박스를 수거한 뒤 경찰에 뒤늦게 제출하면서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편집 흔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뺑소니 사건에 적용하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노엘을 입건했다. 그러나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뺑소니’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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