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래퍼 던밀스 / 사진=이승현 기자 lsh87@
래퍼 던밀스 / 사진=이승현 기자 lsh87@
래퍼 던밀스가 현역 입대를 피하려 몸무게를 증량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날 한 매체는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던밀스에게 지난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던밀스는 25세이던 2013년부터 입영 시기를 늦춰왔다. 2013년 1월 18일에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문신 등을 이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후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 사유를 들어 입영을 미뤘다.

2017년 6월부터는 식사량을 늘리고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는 방식으로 살을 찌우기 시작했다고 전해졌다. 현역 입영대상 기준인 3급보다 낮은 4·5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였다.

던밀스는 BMI가 4급 판정 기준인 33이 넘자 2017년 6월 29일 신장과 체중이 변경됐다는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다.

2017년 7월 12일 병무청의 불시측정에서도 던밀스는 신장 184cm, 체중 116.7kg, BMI 34.4가 나와 4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대를 피하게 됐다. 그러나 던밀스는 그해 12월 병역 감면을 위해 고의로 살을 찌운 혐의로 기소됐다. 던밀스는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8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이에 소속사 VMC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묵묵부답인 상태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