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태유나 기자]
‘복면가왕’ 포스터./사진제공-MBC
‘복면가왕’ 포스터./사진제공-MBC
MBC가 예능 ‘복면가왕’을 사실상 무단 도용한 중국 제작사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18일 MBC 측에 따르면 MBC 상해지사는 중국판 ‘복면가왕’을 만든 제작사 찬싱을 상대로 수익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중국판 ‘복면가왕’ 제작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찬싱은 MBC와 2015년 5월 ‘복면가왕’ 포맷 수출 관련 계약을 하고 같은 해 7월 중국 강소위성TV에서 ‘몽면가왕'(蒙面歌王)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다.

계약에 따라 MBC 측에 방송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찬싱은 2016년 불거진 한한령(한류제한령) 때문에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정산을 미뤄왔다.

찬싱은 이후로도 ‘복면가왕’ 포맷과 제목을 일부 수정한 버전을 만들어 창작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고, 수익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MBC 측 설명이다.

중국 방송계의 국내 방송 표절은 2016년 한중관계 악화 이후로 수십 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한국 측은 혹시 있을지 모를 보복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항의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김현철 MBC 상해지사장은 “세계적으로 콘텐츠 IP(지적재산권) 확보와 보호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는 시점”이라며 “한류 콘텐츠, 더 나아가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를 위해서도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바로잡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태유나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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