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배우 최민수. / 조준원 기자 wizard333@
배우 최민수. / 조준원 기자 wizard333@
검찰이 보복운전(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항소장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 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4일 열린 1심에서 최민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만을 탓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반면 피해 차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선고 이후 “판결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나도 손가락으로 욕을 한 것이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최민수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에서 2심을 진행하게 됐다. 최민수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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