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우빈 기자]
배우 손승원/ 사진=텐아시아DB
배우 손승원/ 사진=텐아시아DB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해 징역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 측은 항소심 선고 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손승원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9일이었다. 형사소송법 상 7일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 포기로 간주된다.
이로써 손승원은 항소심 선고대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사실상 군 복무 면제도 확정이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돼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이에 잎서 손승원은 음주운전이 세 차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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