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그룹 판타지오 로고./ 제공=판타지오
그룹 판타지오 로고./ 제공=판타지오
종합엔터테인먼트 판타지오가 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 숲과의 지분율 분쟁에서 승소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판타지오가 매니지먼트 숲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우 공유·공효진·전도연·수지 등이 소속된 숲은 2016년 발행 예정 주식 총수를 늘리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7월 21일자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했다.

숲의 주식 중 30%를 보유한 판타지오(서강준·공명·헬로비너스·아스트로·위키미키 등 소속)도 당시 주총 장소로 갔으나, 회의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숲은 7월 21일 주총에서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 A유한회사가 숲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판타지오는 “정관이 변경될 경우 우리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했다. 숲은 8월 11일 재차 임시주총을 열고 ‘4200주를 보유한 주주 2명이 출석해 만장일치로 사내이사들에 대한 선임 일자를 21일에서 8월 11일로 경정한다’는 회의록을 작성했다.

이에 판타지오의 지분율은 30%에서 2.9%로 하락했다. 판타지오는 회의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숲은 “판타지오는 숲의 주주로 기재돼있으나 숲의 대표 이사 김장균에 대한 대여금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그 대여금이 변제됐으니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대립했다.

재판부는 8월 11일 임시주총에서 7월 21일 임시주총과 같은 의안에 대한 승인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7월 21일자 임시주총 안건에 대해 회의 및 의결 자체가 없었으므로 결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숲의 정관에는 제삼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근거 규정이 없다”며 “숲의 신주 발행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기존 주주들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니 무효로 한다”고 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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