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빅뱅 대성 / YG엔터테인먼트 제공
빅뱅 대성 / YG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자신이 매입한 강남의 건물에서 성매매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을까? 매입하기 2개월 전 건물주에 대한 성매매 알선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2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당시 법률자문 회의에 참석했던 A씨는 대성이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기억했다.

A씨는 “대성이 부동산 관계자와 은행 지점장 등을 대동하고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에 대해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 알선 방조죄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또한 A씨는 “대성은 불법 유흥주점이 자신이 매입할 건물의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며 “불법으로 운영되는 가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떠올렸다.

A씨에 따르면 대성은 불법영업을 하는 점주를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는지도 물었다. 변호인단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A씨는 “자문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작성된 걸로 안다.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라는 걸 알면서도 매수하고 이후 건물을 관리하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면 성매매 알선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식이었을 것”이라며 “대성은 법률자문을 받고 2개월 뒤 이 건물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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