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 /사진제공=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 /사진제공=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영화 ‘나랏말싸미’에 대해 도서출판 나녹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23일 제작사 영화사 두둥이 전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했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나랏말싸미’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극장에서 개봉하게 됐다. ‘나랏말싸미’는 배우 송강호, 박해일과 고(故) 전미선 등이 주연했으며,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든 세종과, 창제 과정에 함께 했으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나녹 측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책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고 투자까지 유치했다.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했고,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이달 초 알려졌다. 이에 제작사 측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며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돼 온 역사적 해석이다.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부터 이 부분을 주목해 기획·개발을 진행했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해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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