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그룹 B.A.P의 힘찬. / 텐아시아DB
그룹 B.A.P의 힘찬. / 텐아시아DB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29·본명 김힘찬)이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의 첫 공판이 열렸다.

힘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나 호감이 있었던 상황이다.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이상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며 “묵시적 동의에 의해 스킨십이 있었고 강제 추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힘찬을 비롯해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있었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들과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힘찬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살핀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2년 데뷔한 B.A.P는 멤버들의 전속계약 만료와 팀 탈퇴 등으로 지난 2월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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