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명상 기자]
유승준 SNS 갈무리
유승준 SNS 갈무리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승준에 대해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이후 17년 만에 한국에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됐다. 2002년 입국 제한 당시 법무부는 유승준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입국 제한 이후 유 씨는 중국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을 이어가며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냉랭한 여론을 달래기 위해 유 씨는 2015년 5월 ‘아프리카TV’에서 “정말 사죄드린다”며 무릎을 꿇기도 했다. 방송에서 유승준은 “13년 전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걸 사죄하려고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떳떳한 아버지가 되려고 섰는데도 거짓말쟁이로 보인다는게 가슴이 아프다”며 눈물을 보였다.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입국하나...‘입국 금지’ 원심 파기
같은 해 유 씨는 LA 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절됐다. 이에 불복한 유씨 측은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지만 2016년에 열린 1심과 2017년에 열린 2심에서 모두 패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이 재입국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을 제한한 것도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 씨는 “처음부터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할지 판단을 받고 싶다”고 항소했다. 이번 상고심은 2017년 3월 14일 사건접수부터 금일 판결선고까지 약 2년 4개월이 걸렸으며, 재판부의 원심파기 결정으로 유 씨는 다시 한국을 찾을 기회를 얻게 됐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혜성같이 등장해 ‘가위’ ‘나나나’ ‘연가’ ‘열정’ ‘찾길 바래’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국민가수로 떠올랐다. 하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고 유승준은 17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김명상 기자 terry@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