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올리브 예능 ‘국경없는 포차’. 사진제공=올리브
올리브 예능 ‘국경없는 포차’. 사진제공=올리브
올리브 예능 ‘국경없는 포차’에 출연한 배우들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발각된 장비업체 직원이 10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30)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국경없는 포차’의 해외 촬영지에서 여자 연예인들이 묵는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몰래카메라였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신세경이 카메라를 직접 발견했고 올리브가 김 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개인 사생활이 가장 존중돼야 할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범행 동기와 내용, 수단,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외 촬영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방송 촬영팀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이른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알려졌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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