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우빈 기자]
대왕조개를 사냥해 먹는 ‘정글의 법칙’ 출연진. /사진=SBS ‘정글의 법칙’ 영상 캡처
대왕조개를 사냥해 먹는 ‘정글의 법칙’ 출연진. /사진=SBS ‘정글의 법칙’ 영상 캡처
SBS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배우 이열음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한 것과 관련해 현지 경찰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태국의 깐땅 경찰서가 해당 사건 조사를 시작했다.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애초 지난 6일 현지 코디네이터를 맡은 태국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려고 했으나 일정 조율에 문제가 있어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깐땅 경찰서 측은 현지 업체를 조사해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배우도 부를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졌다. 한국대사관은 필요할 경우 영사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촬영 중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이 됐다. 제작진은 지난 5일 사과문을 내고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타이 피비에스(PBS) 등 태국 현지 매체가 7일(현지시간)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관광 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에서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정글의 법칙’ 연출을 맡고 있는 조용재 PD의 이름과 서명이 담겨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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