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가수 박상민. / 제공=팍스뮤직엔터테인먼트
가수 박상민. / 제공=팍스뮤직엔터테인먼트
가수 박상민이 4억원대의 민사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그의 법률대리를 맡은 유병옥 변호사가 4일 “박상민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유병옥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박상민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지 않았다. A씨는 현재까지 박상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 적이 없다”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박상민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박상민이 10년 전, 내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했으나 이를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이에 “A씨가 ‘우리 딸이 연예인을 하고 싶어한다. 신경을 써달라’고 말해 ‘알겠다’ 정도의 이야기를 나눈 것뿐”이라면서 “강원도 홍천군의 땅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 이후 2013년 3월 6일 2억 원을 변제하고,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19일까지 박상민이 직접 갚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상민이 2012년 11월 16일 썼다는 각서에 대해 유병옥 변호사는 “각서 두 장은 서로 다른 인감이 찍혀있다. 하나는 이미 2010년에 분실돼 신고가 된 인감이다. 방법은 잘 모르겠으나 위조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상민과 A씨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주목된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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