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우빈 기자]
가수 박상민 / 사진제공=팍스뮤직엔터테인먼트
가수 박상민 / 사진제공=팍스뮤직엔터테인먼트
가수 박상민 4억원 대 사기혐의로 피소당했다.

3일 박상민이 지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씨는 “박상민이 딸을 가수로 데뷔시켜 준다고 해서 박상민에게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줬다. 박상민은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았고 적반하장으로 굴었다. 그래서 민사 및 형사 고소를 모두 진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박상민이 작성했다는 약정서와 각서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해당 약정서에는 “자녀가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연예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상민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상민의 변호인은 “박상민이 대출금을 몇 년에 걸쳐 모두 변제했지만 조씨가 이자에 대한 각서를 뒤늦게 공개했다”면서 “약 5년 10개월(2137일)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 4억 2740만 원을 청구해왔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A씨가 공개한 각서 자체가 박상민이 잃어버린 인감으로 만들어진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상민 측은 오는 4일 공식입장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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