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승리./ 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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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성매매·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의 군 입대 입영연기 기한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경찰수사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그는 이대로 입대할까?

앞서 승리는 지난 3월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다.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 신청을 한 것.

병무청은 승리 자신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점과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한 점 등을 근거로 3개월간 입영 연기를 확정했고, 결국 6월24일까지 연기됐다. 25일 이후 승리를 포함해 연기된 병역 이행 의무자들에게 입영날짜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대로 입대하게 되면 관련 수사는 민간 경찰과 헌병이 공조해 진행한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승리가 입대해 조사를 받을 지, 한 번 더 연기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필요한 경우 최대 4차례 추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연기를 신청하는 건 1회 더 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동일 사유(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는 한 번만 더 연기할 수 있다. 이후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유로 연기원을 내도록 돼 있다”라고 말했다.

승리의 입영 연기는 입대 5일 전까지 입영연기원 서류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가능하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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