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한서희 SNS. /
한서희 SNS. /
가수 비아이. / 텐아시아 DB
가수 비아이. / 텐아시아 DB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B.I)가 마약 구매를 부탁했다고 알려진 A씨가 가수 연습생 한서희라는 보도가 나왔다.

13일 오후 이데일리는 “비아이의 ‘마약 의혹’에 단서가 된 메신저(카카오톡) 대화의 상대자 A씨는 한서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서희는 그룹 빅뱅의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2017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등을 선고받은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12일 비아이는 2016년 마약을 구매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 팬들에게 사과하고 팀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잘못을 겸허히 반성한다”면서도 “한때 힘들고 괴로워 관심조차 갖지 말아야 할 것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또한 겁이 나고 두려워 하지도 못했다”고 남겼다.

비아이가 마약 구매를 요청했다고 알려진 A씨는 2016년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서울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A씨의 휴대폰을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정황이 담긴 메신저 대화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비아이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3차 피의자 신문에서 ‘비아이가 마약 구매를 요청한 건 맞지만 실제로 구해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해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사건의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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