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뮤지컬 연출가 황민. / YTN 화면 캡처
뮤지컬 연출가 황민. / YTN 화면 캡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7일 황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면서 “하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으로 봤을 때 원심에서 내려진 형은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 형사 1단독 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황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씨 등 3명이 다쳤다.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 황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빠르게 달리며 속칭 ‘칼치기’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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