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명상 기자]
고(故) 장자연
고(故) 장자연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의 의혹과 관련해 부실 수사와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장자연 씨가 문건을 남기고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알리려 했던 성 접대 강요 의혹 등의 범죄는 끝내 재수사 권고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과거사위는 고(故) 장자연 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장 씨가 술 접대를 강요당한 여러 정황을 사실로 확인했다.

장 씨의 통화 내역이 수사기록에서 통째로 누락되는 등 당시 검경의 부실 수사 정황도 파악됐다. 조사단은 당시 경찰이 확보한 장자연 씨의 통화기록 원본이 수사기록에서 빠져있는 걸 확인했다. 장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3대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도 수사기록에 첨부되지 않았다.

아울러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한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해 봐주기 수사가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조사단은 조선일보 측이 이동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을 만나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정리했다. 또한 조선일보 측이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등 수사 지휘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하지만 조사단은 다양한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2008년 9월 조선일보 방사장이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다’는 장씨 문건 내용과 관련해 조사했지만 장자연 씨가 술접대를 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다.

약물로 장씨를 성폭행했다는 특수강간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2008년 10월 장씨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이어리 등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과거사위는 2013년 조선일보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7일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아 작성한 250쪽 분량의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김명상 기자 terr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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