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배우 박한별. / 이승현 기자 lsh87@
배우 박한별. / 이승현 기자 lsh87@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前)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인 지난 14일 기각됐다. 이날 영장 심사에 유 전 대표의 아내이자 배우 박한별이 작성한 탄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한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남편 유 씨를 위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해 냈다. A4용지 3장 분량으로, 자필로 작성됐다고 한다.

박한별은 이 탄원서에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립니다’고 썼다. 아울러 유 씨가 10번이 넘는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한 사실과 어린 자녀의 아버지라는 점 등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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