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가수 승리. / 이승현 기자 lsh87@
가수 승리. / 이승현 기자 lsh87@
법원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전(前)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승리는 동업자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와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성매매 혐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버닝썬 자금 수억을 횡령한 혐의,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식품위생범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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