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래퍼 정상수./ 사진제공=Mnet
래퍼 정상수./ 사진제공=Mnet
래퍼 정상수가 성폭행 혐의 재판에서 13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상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상수는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은 만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으나 정상수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1심은 “CCTV 영상 등의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정상수는 Mnet ‘쇼미더머니5’에 출연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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