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배우 김병옥. / 제공=JTBC
배우 김병옥. / 제공=JTBC
배우 김병옥이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아파트에서만 운전했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38분께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에 이상한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해당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김병옥은 이미 귀가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집으로 들어간 김씨를 찾아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가 나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김병옥이 처음에는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지만, 대리운전 기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2.5km가량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김병옥이 대리운전을 부른 건 맞지만, 집으로 가는 중간에 지인 전화를 받고 기사를 보냈고, 나중에 자신이 직접 차를 몰고 집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