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배우 송선미. / 제공=제이알이엔티
배우 송선미. / 제공=제이알이엔티
배우 송선미. / 제공=제이알이엔티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곽모씨가 송선미에게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고종영 부장판사)는 송선미와 그 딸이 곽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가 송선미에게 7억8000여만원, 딸에게 5억3000여만원 등 총 1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곽씨는 송선미의 남편 고모씨와 조부 명의의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와 고씨는 사촌지간이다.

이날 곽씨의 민사상 배상 책임도 인정되자, 곽씨의 어머니라고 밝힌 인물은 재판부를 향해 “(살인을)사주했다는 증거를 내 달라”며 “모든 죄를 만들어 씌우는 사법부에 실망과 분노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항소심 기회가 있다”며 “판결문을 읽어보고 불복한다면 항소해 재판받을 수 있다”고 응했다.

곽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은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곽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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