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가수 강다니엘. / 조준원 기자 wizard333@
가수 강다니엘. / 조준원 기자 wizard333@
서울중앙지법에서 24일 오후 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다.

강다니엘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율촌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많은 팬들과 언론이 집중하고 있는 사건이다. 사건과 직접적인 쟁점과 관련이 없는 주장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의 신청 원인에 대해 소송 심판을 행사해주시길 바라는 바이다”라고 호소했다.

LM엔터테인먼트의 법률 대리를 하고 있는 지평의 변호사는 “객관적 사실만 가지고 주장하겠다”고 답했다.

강다니엘은 지난달 21일 LM엔터테인먼트가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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