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가수 강다니엘. / 조준원 기자 wizard333@
가수 강다니엘. / 조준원 기자 wizard333@
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이 24일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이날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을 열어 양 측의 주장을 들었다.

강다니엘은 앞서 LM이 사전 동의 없이 전속 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MMO엔터테인먼트)에게 양도하는 유상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해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 측이 가장 치열하게 맞선 문제는 LM과 MMO엔터테인먼트(이하 MMO)의 ‘공동 사업 계약’ 부분이었다.

강다니엘 측은 “MMO에게 사실상 전속 계약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LM 측은 “교섭권과 사업 우선권일 뿐, 결정권은 LM에게 있다”며 “MMO는 투자자일 뿐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에게도 전속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적이 없고 음반 기획, 팬미팅·콘서트 등 공연계약, MD 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며 “수익금 또한 LM이 90%를 가져간다고 돼 있는데 권리를 양도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LM 측은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고자 기존 소속사 MMO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이라며 “강다니엘도 MMO로부터 지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다니엘 측은 이미 LM과의 신뢰 관계가 파탄이 났기 때문에 공동 사업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전속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LM 측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아티스트를 데려가려는 이들이 강다니엘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하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은 공동 사업 계약의 성격이라고 정리했다. 양 측은 2주 내 새로운 주장 서면을 통해 추가 입장을 낼 계획이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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