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가수 겸 배우 김정훈. / 제공=JTBC
가수 겸 배우 김정훈. / 제공=JTBC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이 옛 연인 A씨의 소송 취하와 관련해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23일 김정훈의 소속사 크리에이티브 광은 “A씨가 김정훈에게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최근 변호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소송 취하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A씨와 연락을 주고 받지 않았으며 합의된 사항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임신한 뒤 출산을 놓고 김정훈과 갈등이 생겼고, 김정훈이 임신중절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정훈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를 해결해주겠다고 했으나,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한 뒤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이에 김정훈 측은 “A씨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했고, 임신 중인 아이가 자신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A씨에게 전달했다”면서 “이번 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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