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명상 기자]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이문호 대표 /YTN 뉴스 갈무리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이문호 대표 /YTN 뉴스 갈무리
승리의 사업파트너라고 알려진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버닝썬 클럽 MD(영업사원) 중국인 바모씨(일명 애나)의 영장은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전 영장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본 건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범행 후 정황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비춰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경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느냐”, “버닝썬에서 마약이 유통됐다는데 몰랐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가수 승리의 친구이자 버닝썬 내 마약 투약과 유통의 핵심고리로 지목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이 대표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며 소환조사와 신체·거주지 압수수색을 통해 이 대표의 혐의를 특정하고 지난 17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씨의 모발과 소변을 정밀감식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확인했다.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애나 /YTN 뉴스 갈무리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애나 /YTN 뉴스 갈무리
한편 버닝썬의 MD 중국인 바모씨(애나)의 구속영장 발부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애나의) 마약류 투약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가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소명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애나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고객이 마약을 직접 가져왔다며 유통 의혹은 부인했다.

김명상 기자 terr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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