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KBS 2TV ‘해피투게더4’에 출연한 로버트 할리. 사진=텐아시아DB
KBS 2TV ‘해피투게더4’에 출연한 로버트 할리. 사진=텐아시아DB
법원이 10일 방송인 로버트 할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로버트 할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박정제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로버트 할리에 대해 신청한 구속 영장은 이로써 체포 이틀 만에 기각돼 로버트 할리는 석방됐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로버트 할리는 이달 초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로버트 할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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