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 사진=tvN ‘화유기’ 포스터
/ 사진=tvN ‘화유기’ 포스터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우라옥)이 지난해 5월 정은숙(땅별) 작가가 tvN 드라마 ‘화유기’의 홍정은, 홍미란 작가(이하 홍자매)에게 제기한 저작권 침해(표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12일자로 ‘원고 청구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드라마 ‘화유기’는 웹소설 ‘애유기’와 구체적인 표현이나 표현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해도 이는 원작 ‘서유기’에서 유래하는 부분을 제외할 때 극히 미미하며 ‘애유기’의 극의 특성이 ‘화유기’에 감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별개의 저작물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홍자매는 정 작가가 개인 블로그에 표절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그의 필명이나 ‘애유기’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애유기’는 최고의 아이돌 그룹 합숙소에 평범한 여대생이 남장을 하고 들어와 매니저로서 활동하는 내용이다. 주인공들의 전생이 ‘서유기’의 인물이었다는 설정이다.

정 작가는 남녀 주인공이 비극적인 운명으로 엮여 슬픈 사랑을 하는 점, 교통사고로 극 중 인물이 사망한다는 점, 아이돌 멤버가 콘서트에서 기를 충전한다는 점 등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화유기’의 ‘진부자’라는 인물의 이름이 ‘애유기’의 ‘진사장’의 작명을 표절하여 ‘진’씨 성을 썼다, 화유기의 ‘금강고’가 ‘애유기’에 등장하는 ‘금강’이라는 단어를 보고 작명한 것이 분명하다 등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 작가의 주장들을 창작적 표현이라 볼 수 없고, 구체적인 표현 방식들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판결했다.

홍작가는 ‘애유기’의 주요 설정들이 되려 홍작가의 2009년작 ‘미남이시네요’와 유사하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홍작가는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표절 제기 행태로 인하여 창작자들이 받게 되는 고통과 피해가 극심함을 토로하며, 본 판결이 근거 없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의 폐해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작가는 추후 정 작가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몇 년간의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마치 사실인양 변질되어 퍼져있음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허위사실 작성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강력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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