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배우 손승원/텐아시아DB
배우 손승원/텐아시아DB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하며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손승원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손승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뉘우쳤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며 “그간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걸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반성했다.

손승원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입대도 무산이 됐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을 마친 후 변호인은 손승원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윤창호법’ 통과가 지난해 12월 24일 이루졌고, 손승원의 사건은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26일 벌어졌다”며 “윤창호법은 올해 6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건을 일으킨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고 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를 상향한 법이다. 손승원의 다음 재판 기일은 3월 14일이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만취 상태로 몰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손승원은 150m정도 도주했으나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혔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미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손승원은 드라마 ‘청춘시대’ 시리즈,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했으며 최근까지 뮤지컬 ‘랭보’ 무대에 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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