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배우 손승원/텐아시아DB
배우 손승원/텐아시아DB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오늘(11일) 첫 재판에 출석한다.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높이는 ‘윤창호법’으로 구속된 연예인은 손승원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손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만취 상태로 몰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손승원은 150m정도 도주했으나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혔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미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5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손승원은 이미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승원은 드라마 ‘청춘시대’ 시리즈,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했으며 최근까지 뮤지컬 ‘랭보’ 무대에 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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