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배우 이명행. / 제공=한엔터테인먼트
배우 이명행. / 제공=한엔터테인먼트
지난해 연극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의 첫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 이명행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명행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재범 우려가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명행은 지난해 2월 과거 공연 스태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당시 출연하고 있던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에서도 하차했다. 이명행은 사과문에서 ‘과거 잘못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나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에게, 특히 성적 불쾌감과 고통을 느꼈을 이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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