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배우 손승원/ 사진=텐아시아DB
배우 손승원/ 사진=텐아시아DB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헌이 재판을 받는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법정에 서는 첫 연예인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손승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새벽 서울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대리 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20대 차주가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손씨의 질주는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끝났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손승원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동승자로 알려진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이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했다. 사고 당일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이 고려돼 지난 2일 구속됐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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