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고(故) 가수 신해철. / 제공=KCA
고(故) 가수 신해철. / 제공=KCA
위 축소 수술로 사망한 고(故) 가수 신해철의 유족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0일 신해철의 아내와 두 자녀가 집도의 강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총 11억 8700여만원으로 1심의 배상액 15억 9000여만원보다 줄었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강씨 병원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 결국 신해철을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또한 신해철이 퇴원 후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점 등도 잘못이라고 봤다.

강씨는 신해철을 수술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