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배우 이유린(왼쪽부터), 조덕제 아내 정명화 씨, 조덕제./ 사진=조덕제tv
배우 이유린(왼쪽부터), 조덕제 아내 정명화 씨, 조덕제./ 사진=조덕제tv
배우 조덕제 아내의 얼굴이 공개됐다. 배우 반민정 강제 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남편의 결백을 주장했다.

조덕제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조덕제TV’에 아내 정명화 씨, 배우 이유린과 함께 이야기하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조덕제 아내는 “저는 남편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며 “성품이나 인격에 대해서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 촬영 당시 성추행이 가능한지 의문스러워 집에서 해본 적 이 있다”며 “마트에서 비슷한 옷을 구했다. 속옷을 입고 그 위에 팬티스타킹 신고 바지를 입은 뒤 뒤에서 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해봤지만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배우 이유린도 “다른 선배와 비슷한 실험을 해봤다”며 “헐렁한 바지를 입었는데도 안 됐고, 강하게 저항하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덕제는 “손을 넣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지만, 실험했을 때 알고 있으면서도 아내가 화들짝 놀라더라”며 “옆에 누가 있었다면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느꼈을 텐데 당시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덕제 아내는 조덕제가 강제 추행 혐의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간 후 실직한 일도 털어놨다. 조덕제 아내는 “지난 12월 31일에 ‘새로운 직원이 1월 2일부터 출근하니 인수인계하고 뒤로 물러나는 게 좋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내는 “일각에서 수강생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그만둔 게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며 “나는 강사가 아니라 미술프로그램 전시기획, 회원관리, 회계업무를 주로 해 온 정규직 직원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조덕제 아내로서 살 수밖에 없다. 부당함을 당해도 주장을 하지 못한다. 주장했을 때 남편의 상황에 안 좋은 영향을 줄지 몰라 늘 조심스럽다. 부당한 상황이 생겼을 때 생각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아내는 “남편 조덕제를 혼자 있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동의 없이 상대 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6년 12월 1심 재판부는 조덕제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17년 10월 항소심 재판부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조덕제 측은 2심에 불복해 상고장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고 검찰도 상고장을 냈다. 대법원 2부는 13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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