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배우 신동욱이 96세 조부와 이른바 ‘효도사기’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사진=방송화면
배우 신동욱이 96세 조부와 이른바 ‘효도사기’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사진=방송화면
배우 신동욱(36)과 96세인 조부가 일명 ‘효도사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부는 자신의 집과 땅을 신동욱이 전부 가져갔다고 주장했고, 신동욱 측은 할아버지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양 측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조부의 주장 “1만5000평 중 2500평만…집·땅 물려주니 연락 끊겨”

신동욱의 조부는 지난 2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손자에게 자신의 임종까지 보살펴달라는 조건, 즉 효도를 전제로 집과 땅을 물려 줬지만 신동욱이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부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여주의 자택에서 두 달 안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 통보서를 보낸 사람이 신동욱의 연인 이모씨라고 말했다.

특히 신동욱의 조부는 대전에 있는 땅 1만5000평 중 2500평만 주기로 했으나, 신동욱이 이를 속이고 모든 땅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조부는 “손자가 땅을 가져간 뒤 연락이 끊겼다. 효도를 하지 않았으니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욱의 반박 “조부 주장 모두 허위…악의적인 언론 플레이”

신동욱 소속사 스노우볼엔터테인먼트는 3일 법률대리인의 입장을 전하며 반박했다.

신동욱의 법률대리인은 “할아버지가 신동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다.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할아버지의 주장은 모두 허위다. 신동욱이 출연하는 드라마 방영 시기에 펼쳐진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률대리인은 “과거 할아버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 그렇기에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신동욱과 그의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이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동욱의 할아버지와 신동욱은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 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동욱과 그 가족의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의 절차를 진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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