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우빈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배우 손승원. / 사진=텐아시아DB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배우 손승원. / 사진=텐아시아DB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배우 손승원. / 사진=텐아시아DB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구속됐다. ‘윤창호법’에 적용돼 구속된 첫 연예인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일 ‘무면허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에 대해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50대 대리 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20대 차주가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150m 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손승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았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올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손승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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