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우빈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배우 손승원. / 사진=텐아시아DB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배우 손승원. / 사진=텐아시아DB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문이 열린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승원의 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다음날 이른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50대 대리 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20대 차주가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150m 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손승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았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올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손승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승원이 처음이다.

이외에도 손승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는다. 음주운전 당시 동승자 정휘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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