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가수 겸 배우 구하라. / 이승현 기자 lsh87@
가수 겸 배우 구하라. / 이승현 기자 lsh87@
경찰이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최씨에 대해 지난 19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하라와 쌍방폭행을 주고받은 뒤,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면서 협박한 혐의다.

앞서 구하라와 최씨 두 사람은 쌍방폭행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구하라 측이 지난달 27일 최씨를 강요·협박·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최씨의 ‘리벤지 포르노'(사귀던 연인과 헤어진 뒤 복수를 목적으로 두 사람의 사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 등에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 사건으로 재점화됐다.

경찰은 지난 2일 최씨의 자택과 직장,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복구,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구하라 세 차례, 최씨를 두 차례 소화했고, 17일에는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최씨가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씨가 구하라를 손찌검한 정도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영상을 보내거나 무릎을 꿇리는 등의 행동은 협박 및 강요죄 구성요건에 충분한 것으로 봤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