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영화 ‘암수살인’ 포스터/사진제공=쇼박스
영화 ‘암수살인’ 포스터/사진제공=쇼박스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암수살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21일 영화계에 따르면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동생 박 씨가 ‘암수살인’이 해당 사건을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다며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의 피해자인 박 씨의 오빠는 2007년 길을 걷다 이 모씨와 어깨를 부딪혔다. 이에 이 씨는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찔러 숨지게 했으며, 시신을 인근 건물 지하로 옮겨 불을 질렀다. 이후 피해자 어머니는 인지 장애를 겪는 등 유가족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 박 씨는 “영화가 나오면 가족이 다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영화에서는 2007년을 2012년으로 바꿨지만 범행 수법이나 인물의 나이 등 실제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다.

‘암수살인’ 제작사인 필름295 측은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영화는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취지에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암수살인’은 범죄실화극이라는 영화 장르의 특성 상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됐다.

제작사 측은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며 “다만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는 10월 3일 개봉 예정인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살인을 추가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좇는 형사의 이야기다. 배우 김윤석, 주지훈, 문정희, 진선규 등이 출연한다.



◆ ‘암수살인’ 제작사 필름295 입장 전문

영화 ‘암수살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제작사는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영화는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취지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범죄실화극이라는 영화 장르의 특성상 ‘암수살인’은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하였습니다.

다만,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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