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배우 조덕제. / 이승현 기자 lsh87@
배우 조덕제. / 이승현 기자 lsh87@
영화 촬영 도중 상대 배우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가 “문제의 장면을 직접 보고 판단해 달라”며 촬영 당시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조덕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고 적으며 영상을 올렸다.

그는 “(상대 배우는) 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문제의 씬 첫 촬영 장면을 거론했다.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여러분! 특히 연기자 여러분! 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했다.

배우 반민정 / 텐아시아DB
배우 반민정 / 텐아시아DB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민정은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피해자임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며 “폭력은 관행이 돼서는 안 되며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부디 이번 사건의 판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왔던 영화계 내의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조덕제는 SNS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 판결을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나는 연기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듭 억울함을 토로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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