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배우 임채무. / 사진=텐아시아DB
배우 임채무. / 사진=텐아시아DB
배우 임채무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놀이동산 ‘두리랜드’에 설치한 놀이기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법원은 1·2심 모두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는 두리랜드의 임대인 이모 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 씨는 임채무에게 약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다. 두리랜드에 놀이기구 30대를 임대하기로 계약을 맺은 이 씨는 임채무가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고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임채무에게 ‘놀이기구의 매출 감소로 4127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임채무 측에 따르면 임채무는 2011년 8월 이 씨와 김 모씨에게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2013년 10월 이 씨에게 ‘범퍼카 앞에 있던 놀이기구 10대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씨가 응하지 않자 임채무는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했다. 2014년에도 임채무는 이 씨에게 범퍼카 앞에 있던 남은 놀이기구 11대의 철거도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자 임의로 철거하거나 이전 설치했다고 한다.

임채무 측은 “놀이기구를 철거한 것은 이씨가 정비와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장이 잦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전한 것은 순환배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1·2심 모두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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